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법원 경매와 임대차 계약과 매매를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간략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부동산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신분들을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을 알아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법원 경매,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열람하는-방법

언론에서 흔히 자주보는 부동산 사기를 다루는 기사는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분들과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대한민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타나게됩니다. 위 링크 상관없이 어느 포털사이트에서도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메인화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셨다면 등기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사이트 중앙에 부동산 등기 항목에서 열람하기 보드 이미지를 클릭해줍시다.

 

물론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옆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가격은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등기 열람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열람하기를 눌러줍시다. 위에 보시면 소재 지번으로 찾기를 클릭해줍시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나, 도로명주소나 고유번호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열람하기-등기열람열람하기-소재지번으로-찾기

다음으로 구체적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구분에서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이 있는데 여기서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뜻하고, 다세대 빌라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소재지번

예시로 저는 아파트를 선택하고 검색을 통해 진행해보았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하고 상세주소까지 입력해줍시다. 만약 단독주택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토지 + 건물로 하면 되겠죠.

 

등기기록-유형-열람

상세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셨다면 하단 화면에 정리되어 나오고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매 물건을 알아보려고 열람했기 때문에 전부 유형에서 말소 사항 포함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반 임대차의 경우라면 현재 사항으로 선택해주세요.

 

등록번호-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공개로 선택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대상 부동산으로 넘어오셨을 텐데, 검색이 완료되어 결재하실 부동산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하시고 맞다면 수수료 700원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대상-부동산

결제를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라고 할 텐데,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결제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한 번에 100,000원 미만까지 일괄 결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비회원
열람하기-결제

비회원으로 로그인에서 전화번호와 숫자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제방법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열람-문구

약관에 동의를 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결제 취소에 관한 문구도 뜨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열람-통합설치프로그램

결제가 완료가 되었으면 등기부등본 화면이 뜨게 되는데,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이 뜨셨다면 보안모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으셔야 등기부등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방금 결제했던 등기부 내용이 나와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열람을 클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나와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열람-미발급-보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시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시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따로 구분 지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기소 관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방문으로 이용하는 것과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이렇게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열람시간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방문하는 것과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인터넷 발급에서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서류-필기-만년필

이용금액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데 이용금액은 700원이고, 발급을 하시려면 1,000원의 이용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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