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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이것이 다르다

채쿠 2022. 3. 28.

연차 발생기준 이것이 다르다

연차 발생기준

2022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연차 발생 기준을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2년 연차수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의 뜻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지급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3.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부른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개정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대체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1일 근무시간) × 남은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되는데요, 이를 종합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에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시간급은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이 됩니다.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니 14,354원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 10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따라서 114,832원 × 10일 =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으나,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아는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고, 부당하게 연차일수가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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