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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채쿠 2022. 2. 15.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부득이하게도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 과태료가 걱정이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호위반을 했을 때의 벌금을 비롯한 여러 페널티에 관한 정보를 궁금해하셔서 아래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호 위반에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경찰관에게 걸리면 즉시 벌금 붙어주고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리면 어느 날 신호위반 과태료 우편물이 집으로 살짝 날아오게 됩니다.

 

일단 걸렸으니 벌금을 내려면 내야 하는데.. 신호위반 벌금은 과연 이 금액일까요? 정말 이렇게 비싼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추가 페널티가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범칙금 및 과태료 차이

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요? 신호 위반 벌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2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분을 만나시면 벌금입니다.

 

소리 없이 당했다면 과태료입니다. 지금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즉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어떻게 단속했느냐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아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형태의 벌금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형 집행까지 하지는 않겠죠.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전과에 남을지도 몰라요...;;;)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따른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 과태료의 경우는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벌점이 없는 대신 과태료 금액이 더 높습니다. (+1만 원)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벌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위반한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벌금 통지서는 차주 앞으로 발송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 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 교통법규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위반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1만 원을 아끼려고 벌점을 받기는 좀 그렇죠?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원수지간이 아닌 과태료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벌금 내역

 

2) 그래서 벌금은 얼마입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신호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뉘는데, 더욱이 차량은 어떤 종류인지, 또 어디에서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된 공식 문서를 찾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문서를 찾아다니며 정리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잘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무조건! 안전 운전하는 게 최고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학교나 유치원처럼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없어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몸집이 작고 차량에 가려 운전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 한 곳만 보는 습성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30km 미만으로 서행해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민식 법 발효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면, 일반 도로의 2배인 8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시 민식법에 의해 강화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아래 이정표는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과 과태료를 비교한 그림으로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로 신호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70,000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2배인 130,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일반도로는 80,0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신호 위반을 하다 카메라가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과태료보다 무서운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벌점 30점까지 받게 되는데 만약 벌점 10점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벌점 40점을 초과하게 되어 현장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는 벌점 40점에서 초과한 벌점 1점당 운전면허정지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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