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이 사업체를 꾸려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단 맨땅에 헤딩으로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장이 되기 위한 최초의 공식 관문,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도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 유형을 잘못 선택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 자유형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업종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으니 신청하러 가기 전 아래 3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및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판매하는 물건과 내가 속하는 업종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자유형은 「부가세법」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뉩니다. 판매하는 물건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면 면세사업자, 과세항목이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에 1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데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판매하며 1년에 2회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잘 가지고 있어서 대신 신고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 달라지며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과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법을 근거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 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4천8백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율이 적용됩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0원이므로 간이사업자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종이나 사업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7월부터 상품중개업 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다. 연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없다. 두 달 후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트북, 카메라, 조명, 포장용기 등을 사전에 구매하고자 합니다. 계산해보면 2천2백만 원이 나와요. 이 금액에는 사장이 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대부분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바로 '매입세액'입니다.
사장이 일반과세자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2천2백만 원을 지불했다면 여기에 포함된 매입세액 2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요.
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창업비용이 많고 꾸준히 사업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예상 비용과 예상 매출을 꼼꼼히 따져 사업 자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빠른 신청 장점
사업자 유형에 대한 고민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 조항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업에 필요한 돈을 써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출하면 사업비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 준비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늦게 사업자 등록을 해도 일정 기간 이내의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두면 여러 가지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반면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번 돈(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굳이 늦게 신청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발급받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면 3 영업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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