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기본 중의 기본

 

곧 다가올 연말에 이런저런 신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국세청 홈택스를 알아보려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와 연말 정산과 같은 여러 신고에 관해 미숙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기본 중의 기본

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대표적으로 인터넷 납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과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민원 증명과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 등록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그럼 설명에 앞서서 일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하셔야겠죠? 포털 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거나 하단에 있는 공식 사이트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셨다면 여러 가지 메뉴들과 난잡해 보이는 글씨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충 무엇이 있는지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부 관련 사이트들은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을 위해서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메뉴만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도 일부 메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되었으니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 자료를 조회하는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에서 24시까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처는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로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이를 간소화하여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으니 자주 찾는 메뉴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올해 사용했던 2021년 1월에서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작년의 2020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각의 항목에서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의 예상 세액도 산출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좀 더 깊게 알아봅시다. 기존의 방식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수동으로 출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추후에 제공받는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서는 처음부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하는 간단한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될 뿐이고, 다른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용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들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

위의 설명에 혼란이 있으셔서 이해가 잘 가지가 않으시거나, 좀 더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 홈택스에게 직접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상담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의 공휴일 제외하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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