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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해야만 하는 이유

채쿠 2022. 6. 23.

퇴직금 계산기 해야만 하는 이유

퇴직금 계산기

보통 퇴직의 시기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그냥 생각 없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하는 것보단, 아래의 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미래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을 아세요? 퇴직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이 1년 넘게 일하고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금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알려드렸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퇴직급여제도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퇴사 시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퇴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사항을 함께 살펴봅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퇴직금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일정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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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근로기간이 중요하지만 계속 일한 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근로자가 일하기로 결정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조건 중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도우미(가정부, 파출부 등), 골프장 캐디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에 언급한 프리랜서 분은 학원 강사였는데 일정 급여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강사라 하더라도 비율제 강사의 경우 퇴직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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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원리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좋지만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으로부터 1년 단위로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총급여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퇴직 신청일 이전 3개월 총임금/3개월 총 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나 육아휴직 및 휴가기간 등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렇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제외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까지 낮아지는 불리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하루 평균 임금에 30을 곱한 값에 총 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30일 퇴사했다고 가정하면 이전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고, 총급여가 5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5만 원이 되며(하루 평균임금=퇴직 신청일 이전 3개월 총임금/3개월 총 일수) 30일 평균은 150만 원이 됩니다.

 

5년간 일하고 퇴사했다면 150만 원 X5=750만 원이 총퇴직금입니다. 본인의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임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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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으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내는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이 6개월 이상 사고, 질병 등으로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주와 실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시기 및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무엇보다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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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과 세금

 

퇴직금 세금은 단순히 퇴직소득세를 빼고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급여제도 안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는 2014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을 기준으로 다소 변경됐지만 연도별 산출세액 비율이 달라졌다는 점을 참고해 홈텍스에서 퇴직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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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혹은 미지급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고용주 대신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퇴직금이 연체되거나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 신청일 이후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연체이자 20%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면 조정해 줍니다. 다만 이후 고용주 측에서 사정이 있으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도 결국 받지 못한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사실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퇴직금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 및 근로자 신분이 애매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종속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연체나 미지급 시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유료)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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