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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55세에도 가능

채쿠 2022. 6. 14.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55세에도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우리는 보통 노후 준비를 할 때 생각하는 것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위주로 쉽게 예시를 통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이른바 '3층 연금'을 기본으로 꼽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견고한 노후에 대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기본 중의 기본, 국민연금을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꼬박꼬박 연금이 적립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은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토대로 세대별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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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예측

2019년 기준 65세(1954년생), 55세(1964년생), 45세(1974년생), 35세(1984년생)를 세대별 대표연령으로 설정해 각 연령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가 된 후 공적연금을 월 얼마나 받을지 추산해보면 65세 가입자는 평균 월 87만 2천 원, 55세는 105만 9천 원, 45세 99만 4천 원, 35세는 91만 5천 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처럼 수령액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그리고 가입기간마다 적용된 명목소득대체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현재 65세는 가입기간이 평균 16.3년으로 짧고 이에 따라 수령액도 적어집니다. 35세의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가 두 차례 개정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 40%로 점차 낮아진 데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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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소득대체율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월 납입금액에 따라서도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이용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유리한데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로 임의가입, 추납 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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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인 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 등도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비용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을 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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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제도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 폐업, 경력단절 등으로 계약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계약료를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조기연금과 연기금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데요.

조기 수령

조기 수령은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 연금은 5년을 늘려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기수령은 공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인 월 253만 9734원(2021년 기준) 보다 적게 소득신고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수령액은 감액됩니다. 시기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는데요. 5년 앞당겨 수령한다고 했을 경우 정상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액률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보통 연금 개시 후 17년째 이후부터는 일반 수령에 비해 연금 총액이 적어지고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수령 연기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납니다.

 

특히 연금 개시 시기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면 수령을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까지 적용됩니다.

세금  및 공제

국민연금에 대해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 실제로는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수령액 70만 원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에 대한 세금을 산출할 때 연금소득공제와 함께 기본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매달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총연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금액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구간을 적용해 494만 원의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면 연금소득금액은 226만 원이 되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은 없고 3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연간 납부세액은 1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월 1만 원 이하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입니다.

 

다만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국민연금을 보다 지혜롭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쌓인 국민연금 금액과 예상 수령액도 한 번 확인하면서 든든한 노후를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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