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재산세 납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재산세 납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세금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아래에서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 납부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분들이 신경 써야 할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세를 어디서 조회하고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재산을 소유한 분이라면 반드시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지 등 여러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산세의 뜻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고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하고 과세표준(주택 공시 가격의 60%)에 따라 세율이 적용돼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6월 1일 당시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재산을 소유한 분이라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며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보유/매도 시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 시에는 취득/등록세,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물건별로 0.1%~0.4%를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인 0.1%~0.4%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반영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지자체별 도시계획세가 반영된 금액이 최종 납부액입니다. 토지의 경우 0.2~4%, 건축물은 0.2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입니다.
다만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 모두가 재산세 납부 대상자인데, 지난 6월 2일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 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은 위 표와 같이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납부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액의 차이가 있는 재산세는 본인의 납부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분할제도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중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납부할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거주하는 자치구청장에게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징수
각 재산에 따라 부여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부과 가산금이 추가 징수됩니다. 7월 1일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다만 재산세와 도시지역 분 세액을 합쳐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아래와 같이 개인 편의에 따라 총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와 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을 투입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 외 전국의 편의점 ATM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ARS 납부
또한 재산세 납부 시 거주하시는 지역 ARS 번호로 납부하실 수도 있는데요. ARS 납부의 경우 ☎080-788-8080 또는 ☎1599-3900으로 전화 및 문의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용계좌납부
또는 재산세 납부를 알리는 재산세 고지서 앞면의 은행 전용 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마지막으로 재산세는 스마트폰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우, 이택스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 온라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할인 및 감면
그러면 재산세를 할인받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유익한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때는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5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신고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구청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재산세 비율을 낮춰 재산세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매매 기피
주택, 토지, 부동산 등 재산세 항목 매매 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한다면 재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1일은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날이므로 만약 6월 1일 부동산 매매를 완료했다면 매수자가 1년 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6월 2일 매매됐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재산 매매 시 6월 1일을 피하는 것도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이의제기
만약 부과된 재산세가 소유한 재산에 비해 많이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활용
재산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우 등에 접속해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백화점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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