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기보단 요즘은 인터넷에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거액의 거래나 중대한 계약에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개인 증명을 위한 서류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에 대한 의문이나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인감증명서의 뜻
인감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을 주민 센터, 구청과 같은 관공서에 본인 소유의 인감을 등록해 두고 본인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장(도장 찍은 자국) 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되며 주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거래 및 계약을 위한 필요절차 및 제출서류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준비물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준비하면 되지만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자는 물론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조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및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절차 간단 요약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용/매도용 등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 및 확인하십시오.
3.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수수료를 지불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인감등록하는 법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감 등록부터 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필요서류와 신분확인만 되면 가능하나 인감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등록하는 인감, 지문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은 변형되기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인감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문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인감증명서의 효력 및 사용이 6개월로 제한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나 발급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기관에서 유효한 날짜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발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물론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 및 계약에 사용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는 문서로 발급 신청자 및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할 수 있으며 일부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