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알바 주휴수당 이제 최저시급에 포함되어 계산 법안 통과

 

 

안녕하세요, 채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분들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게 유용한 정보성 글을 주제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휴 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법안이 통과되어 곧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진 이번 법안을 살펴볼까요?

 

 

먼저, 근로자들의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시간 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급과 월급 등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는지를 따질 때 쓰는 시행령상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휴수당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1주일 중에서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않는 유급휴일인 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은 주 단위로 임금을 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먼저 합산한 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되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게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시행령이 법 위반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6/25일 헌법재판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국민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제1항 2호가 사용자의 계약 및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주장한 헌법소원에서 정부가 2018년 12월에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급으로 환산이 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포함되도록 산정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하게 지급돼야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용주가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된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시행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고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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