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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주목

채쿠 2022. 2. 1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목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주휴수당 뜻

2022년도의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아르바이트하면서 주휴수당을 특히나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위주로 조건과 계산법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개근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써, 유급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서상, 주 5일제로 계약했을 경우, 근로자가 주 5일제로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어느 쪽인가를 결정해 하루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2. 2022년 주휴 조건

2022 주휴수당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제일의 조건, 1주간에 15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일했을 경우는 1주일 10시간 근로한 자(2시간 × 5일=10시간)로 이 조건에 맞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8시간씩 일하면 어떨까요? 3일 × 8시간=24시간의 상기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의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근로일에 반드시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그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 2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일분의 임금이 날아가 버림으로써 가급적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조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새롭게 바뀌어 다음 주 근로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위 1, 2개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월요일~금요일 근로, 다음 주 월요일 퇴사(주휴수당 지급 O) - 월요일~금요일 근무, 토요일 또는 일요일 퇴근(주휴수당 지급 X) 2022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방법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주 5일, 1일 8시간, 2022년도 최저 시급을 받았을 경우의 주휴 수당을 계산해 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따라서, 이 노동자가 노동일에 받는 임금은 8시간 × 9,160원으로 73,280원입니다. 이 노동자가 1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 1시간당 5를 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1주일에 8시간씩 5일 일하고, 총 40시간을 일했는데, 이 40시간에 5를 나누고 유급휴일에 일한 시간만큼 8시간을 요구합니다. 이 8시간에 노동자가 받는 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73,280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73,280원 × 5일)과 주휴 수당(73,280원)을 더해, 1주일 합계 439,680원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월수요일 8시간, 목금요일 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노동자의 주휴 수당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루 평균의 노동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 동안 8시간 일하고 나머지 2일 동안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1주일 노동시간은 34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평균 노동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34시간에 5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6.8시간 근로했다는 계산치가 나옵니다. 이 6.8시간에 이 근로자가 받는 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가격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으로 62.288원(6.8시간 × 9,160원)이군요. 따라서 이 근로자의 1주일 임금은 (73,280일 3일)+(45,800원 × 2일)+62,288원=373,728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방법 4. 일용직 수당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YES 일용직 근로자도 위에서 소개한 「주휴수당의 조건」에 합치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해,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일을 했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주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중심 휴가 수당의 요건을 모두 채우고 있어도, 사용자가 일용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고용 노동부의 임금 체불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분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서식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을 신청해 주세요.

 

현재 퇴사했을 경우라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시효는 5년이므로, 이 기간 내이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의 주휴수당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고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 및 노동자 여러분이 알아 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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