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요점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요점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에 대해 고민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산정과 더불어 여러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지금부터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와 뜻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측이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완전 정복

 

소상공인 손실보상 완전 정복

소상공인 손실보상 완전 정복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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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시간 되시면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이어서, 이 보상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지난 19년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했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금지는 다중 이용 시설 내에서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시간 제한 부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상공인 이외에도 소기업에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의 규모가 120억에서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한정으로 대상 합니다. 물론,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지급 절차에는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두 가지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필두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하고, 동의 및 지급과 서류 제출을 거쳐서 산정 및 심의 이후 금액 확인에 지급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보상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하는 순서까지는 동일하지만, 부동의 이후 서류 제출하여 산정 및 심의를 거쳐서 금액 확인 후 지급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만약, 여러분께서 신속 보상 혹은 확인 보상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당장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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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께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및 확인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보상 신청 이후 재산정된 보상금을 확인까지 했을 때 온 오프라인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계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고 보정률을 곱한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 이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손실보상 산정 예시를 보면,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고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에 19년 영업이익률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25%라고 가정합니다.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28일에 보정률이 80% 임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계산식을 위에 대입해보면 8월 손실보상금으로 392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해서 21년 7~9월 동안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보상금으로 산정하는 데 크게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보정률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보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률이 왜 80% 인지도 밝혔는데,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이고 나머지 20%는 코로나 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모두 동일하게 80% 수치로 적용했고, 집합 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입니다.

 

 

그래서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로 매출 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따로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각의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감액 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한 수준과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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