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1 주택법 시행령 국토부 개정안 바뀐 주요 내용 확인하기 어제 7월 21일 날짜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바뀐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씨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인포메이션/금융 및 경제 2020. 7.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