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주택 담보 신용대출, 정부 지침 은행 규제 강화

 

 

안녕하세요, 채쿠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 대출 관련에 대한 문제들이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중에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침이 나왔는지, 또한 이와 같은 대출의 규제로 인한 반응들과 각각의 은행들의 지침강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상황속에서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 조사까지 철저하게 강화하게 되면서, 신용 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에 보탬에 쓰는 방식도 사실상 실행하기 매우 힘들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은행 영업점에서는 신용 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 때문에 신용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많은 20~40대 부부들에서 원망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에게서는 집을 살 계획이었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서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12월 23일 각각 영업지점의 은행들을 살펴보면, 최근 시중은행의 각 지점은 신용대출 용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16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3억 초과)과 비 규제지역(6억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게 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반드시 제출하게 조건을 강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조항들도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까지 구분하도록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적용비율인 LTV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신업무지침 제177조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에 의하면 은행에서 주택담보태출의 LTV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자세하게 알기 어려워 의미는 없었죠.

 

 

금융당국에선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확인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각각의 영업점에 발령이 떨어진 상황과 함께 은행의 책임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절차 또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생활 자금 용도라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말이죠.

 

 

한편,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다는 의견을 표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 금액이 LTV 비율을 초과하여 주택 구입에 사용 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초과분을 은행에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이후부터 대출목적에 상관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신규 담보대출에 대한 DSR 규제 역시 강화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려는 목적이라도 차주별로 DSR이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뷰 : 내 집마련 주택 담보 신용대출, 정부 지침 은행 규제 강화


 

이렇게 해서 12월 23일자 이후의 신용대출 주택관련내용의 지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신용대출로 주택 마련의 계획을 세우신 분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방침이 바뀔 수도 있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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